법사위원장, 관행대로 해야한다?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준말로, 법제, 사법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 조직한 위원회로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이외에도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18개가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선 발의, 제출된 법안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보내지는 식. 그리고 이를 통과한 법률안은 또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즉, 법사위는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
202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