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정의가 우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어제,(1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수사진행이 우려되는 경우, 검찰이 그 피의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다. 그럼,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를 판단한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도망을 안갈것이다, 증거 인멸 안할것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 (사진출처: 서울경제) 크게 세 가지다. 1. 뇌물공여 혐의 총 440억 여원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최순실 소유 독일회사에 220억원, 한국동재스포츠영재센터(장시호 운영)에 16억 2600만원. 정말, 억 소리가 난다....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