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1 종교인 과세 반대 이유 반박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 때에도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1968년(박정희정권 시절) 처음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논란과, 종교인과세 개정안은 있어왔지만 종교계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무산되거나 유예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종교인들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 (자료출처-이투데이뉴스) 그러다 많은 논란 끝에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사실 2015년 12월 2일, 종교인과세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왜인지, 2년 유예되어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에 따라 20~80%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원래는 .. 2017.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