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1 나홀로 채무자 재산조회-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feat.법원) 내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거나. 설사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거나 공증을 받은 등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은 생각보다 채권자의 편이 아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나라가 알아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채권자는(집행권원 있는) 채무 불이행자 동의 없이도 강제회수를 위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강제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고 이행해나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해 위임하면 훨씬 쉽고 빠르겠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 못 받은 돈 받으려고 계속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 되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채무자 강제회수. 즉, 못받은 돈.. 202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