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공부한 것들을 생각도 정리할 겸, 정보 공유도 할 겸 내 공간에 기록해 둔다.
#관세
= 총 수입가격 x 관세율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외국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른나라 물건이 좋고 혹은 저렴하다고 마구 수입을 해오면 외국에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상인들은 울상이 될 것이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함이 목적.
관세는 FTA 체결 여부 등에 따라 국가별로, 그리고 품목마다(HS코드별) 관세율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다르다.
(보통 FTA미체결시 8% 부과 됨)
예) 한국-인도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를 체결 중이라
수입시 관세가 0%.
#관세사
수입물품의 HS코드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인 후 세액 계산 ,
세관 통과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 수출입업자들이 하기 어렵고 복잡한 통관업무 대행,
수출입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역시 대리 해결 등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hs코드
-수출/수입을 위한 모든 무역물품에 분류를 위해 부여되는 번호.
-Hs라는 말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의 준말.
-어떠한 상품을 칭하는 용어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다를 수 밖에 없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번역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니,
무역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품목마다 부여된 번호.
(자료출처-관세법령정보포털)
-보통 10자리까지 부여될 수 있다 -> 6자리까진 국제공통사용. 7자리부턴 나라별 세분화. (한국은 10자리 사용)
- 예: 8470103010 -> 17단위 미만의 계산기.
#부가세 = ( 총 수입가격+ 관세 ) x 10 %
-> 관세를 붙인 가격에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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