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아시안게임, 금메달=병역면제에 대한 생각

by Boribori:3 2018. 8. 29.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해놓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체건강한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군생활을 해야하는 징병제 국가이다.

그런데 '병역특례제도'라는 게 있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정해놓은 대체복무를 하면 병역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공계 분야 병역특례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이 군대에 가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2016자료)

 

전에 다녔던 회사에도 이렇게 병특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셨었는데,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

출퇴근이 가능한 점월급이 현역복무보다 훨~씬 높다는 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니 알 만하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예술인운동선수 역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특정 대회 수상/메달 성적)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현역 군복무 대신 해당 종목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최소 34개월 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오늘은, 현재 아시안게임으로 뜨거운 이슈인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에 대해 써볼까 한다.

현행 병역법에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동메달 이상)

-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 (금메달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

링크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2 )

 

           (자료출처-병무청)

말이 체육요원이지, 군 면제와 다를 바 없다.

.

.

.

20대 청춘은 누구에게나 값지고 소중하다

특히 외모와 신체능력이 절정에 오를 때이니 만큼, 아이돌이나 스포츠선수들에게 있어 20대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황금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군대에서 2년을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의 선수생활, 부와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걸림돌이다. 


 

요즘 러시아월드컵과 아시안게임으로 뜨거운 이슈인 손흥민 선수(이하 손흥민)를 예로 들어본다.

축구실력이 뛰어난, 한창 전성기를 맞이 중인 손흥민은 92년생으로,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입대를 하는데 아직 안 갔다니, 늦은 편이지만 뭐-

 언제가 되었든 갔다 온다면 뭐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입대시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손흥민의 입대 연기가능 시간은 2019년 7월까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과는 엄청 중요하다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야만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상무(육군 소속)나 경찰청(의경소속)에 입단하여야 하는데 손흥민은 중졸이라 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도 이란전, 우즈베키스탄전을 승리해 벌써 8강에 진출해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도 그에게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손흥민 특별법'을 제정하자면서..

그러나 반대로 이같은 병역특례는 차별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본다.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등 국제적 스포츠대회가 선수들의 군면제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아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구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야구대표팀 선수 선발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성적도 좋지 않고 병역 미필이었던 선수가  선발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의 나지완 선수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굳이 경기를 뛰었었고,

승리에 기여를 거의 하지 못했으나 팀이 금메달을 따 병역면제를 받았었던 일도 있다. 

(예: 2012년 런던올림픽- 김기희 축구선수는 총 4분만 경기를 뛰었는데도 병역특례를 받음.)

 

(장염에 걸렸음에도 투혼을 발휘하며 아시안게임 데뷔전을 치른 오지환 선수. 사진출처- 연합뉴스)

 

( 박해민은 작년 겨울, 상무입단이 가능했음에도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노려서인지 지원을 포기했고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상무, 경찰청 야구단은 입대자격이 만27세까지. 박해민은 90년생이라 이번에 금메달을 못 따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솔직히 이번 아시안게임도 순수 스포츠 대회라는 느낌보단, 유명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는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다.

감동, 그리고 국가대표를 응원하며 한마음이 되는 국민 통합이라는 국제 스포츠대회가 주는 장점들도,

병역특례 논란이슈가 잠식해버린 것 같다.

 

또한 군 복무를 함으로써 청춘을 바쳐야하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2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소중한데 말이다. 

왜 국민들이 대한민국 야구팀의 '은메달'을 기원한다고 하는걸까?

이 모든 논란을 금메달을 따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데 과연 금메달을 딴다고 국민들이 기뻐할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초한 논란으로, 금메달을 따도 못 따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

.

 

국가가 소수 몇명을 위해, 계속해서 '예외'를 만든다면 법의 존재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스포츠선수 뿐만 아니라 예외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

대중음악으로 한류에 큰 공헌을 하는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은,

아시안게임 종목에 해당하는 e스포츠같은 비인기종목 부분 1위 선수들은, 수출을 많이 해 외화도 많이 벌어오고

국산품 홍보도 하는 기업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징병제에 반대하는 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상, 모병제로 바꾸기 힘든 것도 잘 안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지켜지기 위해선, 원칙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국민 의식이 바뀌어 그 원칙 자체를 아예 바꿔야하는 때가 오지 않는 이상.


 

스포츠선수들의 입대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과 같은 병역 유예 가능일을 좀 더 늘리는 것 정도에는 찬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