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제헌된 이래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고 마지막 개정시점인 1987년의 개헌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모든 법 질서의 근간이 되고 모든 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국민 주권주의(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유 민주주의, 삼권 분립,
남북한 통일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리고 전쟁을 지양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평화주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추구 등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모두 헌법에 담겨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이다.
법 중의 최고인 헌법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5차 개정헌법(1962)부터 국민들이 투표하여 헌법 조항들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통해(헌법 65조), 국민에 의해 , 탄핵당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을 때의 유신헌법을 생각하면 불가능했던 일.
이렇게 헌법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
제헌부터 지금 헌법인 9차 개헌 헌법까지 과정을 나도 공부겸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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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9차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중이니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헌법이 그대로.
헌법은 시대상황에 맞게 ,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데 - 이제 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10차 개헌을 준비중에 있다.
야당들 역시 자신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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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10차 개헌 여야 논점에 대해 정리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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