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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알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정리 및 생각

by Boribori:3 2018. 7. 17.


#요약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수많은 국민이 광장에 모여 촛불시위를 하던 때 ,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기무사가 작성한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에겐 1년이 넘게 지난 최근에 보고됨,

그러나 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알고있었음.


#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사태시,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시켜 병력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기무사란?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기밀 보안지원,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및 처리, 군인/군무원에 대한 형법상 내란, 외환죄 , 군형법상 반란, 군사기밀누설죄 등의 특정범죄 수사. 즉, 군에 대한 정보나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을 하는 활동을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무엇?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당시) "전시계엄 및 합수엄부 수행방안"을 부르기 편하게 줄인 말.

(지난해 3월 초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이었다.)

- 전문 첨부파일 참조: 기무사계엄문건.pdf

 

 

                                           

 

  (군 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일부)

  (군 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일부)

 

또한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작성주체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내용:  1) 탄핵결정 선고일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 관련 증원부대, 방호계획

           2) 계엄기구 설치, 운영

           3) 위수령* 또는 계엄 시행준비 착수

           4)본 대비계획을 국방부 등 관련부대에 제공

           5) 계엄임무수행군 임무수행 절차 구체화

 

(*위수령: 육군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령)

이 문건엔 헌재의 박근혜 탄핵여부 결정 후의, 탄핵 관련 집회를 직접 겨냥하며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동원할 사단과 배치장소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촛불집회가 한창 열렸던 광화문엔 공수부대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엔 기계화사단을 배치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


즉- 무슨 말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온 국민이 열망하던 박근혜 탄핵을 시키지 않기로 판결을 내리면,

격분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폭동을 대비한 위수령/계엄령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계엄'으로써.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문건, 사진출처-ohmynews)

아무리 '집회,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을 전제 하에 깔고가더라도

서울 시내에 탱크, 장갑차, 무장병력, 특전사를 수백여대, 수천여명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니!

충격적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탄핵 시위에 한창일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군 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일명 계엄 문건 중 일부)

 

게다가,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군사,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한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여순사건은 여순'반란'으로 부산/마산 민주화항쟁을 부산 '소요사태'로 규정했다.

 

과연, 이게 기무사의 아이디어? 아니면 그 윗선의 지시로?

그 윗선이라면, 탄핵위기에 처했던 박근혜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 2년전 추미애 

추미애는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가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해서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고 추미애는 많은 비판을 받았었지만,

점점 정황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 요약

16.11. ~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시작

16.12.9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17.02.18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위해 TF 구성 , 2주동안 계엄령문건 작성

17.03.03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문건 보고  

17.03.10 박근혜 탄핵일

ㄷ18.03.16 계엄령검토 문건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됨(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보고.)

18.04.30. 송 장관, 청와대 참모진 만나 기무사개혁방안 회의 때 이 문건의 존재 언급. 그러나 문서제출은 하지 않음.

18.06.28 국방부, 계엄령검토 문건 청와대에 보고.

-> 문재인대통령은 3달이 넘게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함. (국방부장관은 이를 일부러 숨긴건가?)

 

18.07.05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문건 입수 및 공개

18.07.10 문재인, 창군 이래 첫 특별수사단 구성지시

    - 단, 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라

18.07.16 문재인 2차 특별수사지시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를 즉시 제출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

     - >군 통수권자로서 '계엄령문건' 의 실행의도 여부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지, 

   '공개지시'를 함으로써 이슈화하여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임

(계엄령 문건에 나온 기관들: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 기무사가 제출한 이 계엄문건이 송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었을 때는 4달 전인 3월 16일이었다.

상식적으로, 4달 전에 바로 수사가 시작되었어야 했다.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었다.

송 장관은 분명, 이 문건이 알려지면 얼마나 파장이 클지 알고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송 장관은 무엇 때문인지 당분간 비공개를 하기로 결심했나보고, 

기무사와 기무사에 문건작성을 지시했을 확률히 큰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럼 송 장관은 4개월동안 대체 뭘 했을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조치에 대해 침묵 중인 송영무 장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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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무사 계엄령문건을 두고 몇 언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검토 정도일 뿐이다' , '만일의 사태'(박근혜 탄핵기각에 격분한 촛불국민들의 난동)에 대비한 방안일 뿐이라고 왜 이리 호들갑을 떠냐는 논조로 말하는 것 같다 . 

그런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일단 실체를 알아야 ,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수 있고  사건의 중대성여부를 따지고말고 할 수 있지 않을까.


4개월동안 이 문건존재를 알고도 정부에 알리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듯한 송 국방부장관도 물론 수사해야지만

지금으로선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령부 수사가 먼저이다.


지난 2017년 겨울, 귀가 베일 듯한 매서운 바람에도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탄핵 시위를 해서 지금의 문 정부를 있게 만든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탄핵시위 때, 국민들이 폭력을 썼는가?

내 기억으론, 내 경험으론 없었다.  촛불로 차가운 밤을 밝히고, 목소리로 외쳤지.

그런데도 이전 정부의 기무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진 아직 모르지만)

그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면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었다.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왜, 어떤 경로를 거쳐 이 문건작성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 문건이 작성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여기에 당시 청와대(박근혜정부)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문건이 실제 실행을 고려해서 만들어진것인지가 관건. 

어떻게 이놈의 군은 좀 조용하다 싶으면 일이 터지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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