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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밤과 새벽.

[검찰개혁]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폐지에 대한 생각

by Boribori:3 2018. 4. 3.

대한민국 권력 중의 권력,

검찰, 법원, 국회.

그들에겐 이 '파워'를 가진 것 말고도 하나 더 공통점이 있다.

국민들의 '불신'의 대명사라는 것.

 

특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지키며

 원칙대로- 차별없이 수사하고 재판만 내렸어도 지금같이 뿌리깊은, 그럼 그렇지. 하는 불신은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겐 법보단, 누가 나에게 힘과 명예와 돈을 더 줄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물론 정의롭고 청렴한 검사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비리로 가득찬 사람들이 윗자리에 많이 앉아들 있는게 현실.)

그래서 그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열심히 줄타기를 한다.

원한다면 대통령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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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대한민국 검찰의 막강한 힘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바로 박정희 독재정권.

 

국민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들면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현재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50년 전만 해도 그 반대였다.

 

대통령과 그 정권 사람들이 국민의 인권을 마음껏 유린하여 누가 고문을 당하든, 그래서 죽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 그 때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만 잘 통제하면 만사 오케이인 헌법을 만들었다.

 

때는 19625차 개헌.  (박정희의 5.16군사정변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일년 후이다.)

5차개헌 때 박정희는 헌법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찰관'이라고 그 주체를 명시했다. 

(박정희의 개헌 전에는 영장 청구권자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었다.)

1972년 7차개헌(유신헌법)때 검찰관은 '검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이는 2018년인 현재까지 - 5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그는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경쟁자들, 방해자들을 쉽게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권력자에게 빌붙어 예쁨 받으며 누구도 자신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끈끈하고 단단한 조직력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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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차 개헌을 앞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들어간 헌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역시나. 검찰들은 난리가 났다.

자신들만의 독점권한을 쉽게 포기할리 없다..

그러면서 내세운 명분?

 '이는(검사만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장치이다.'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한이 생기면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

 

어떤 명분을 드나 궁금했는데 인권이라니.

인권이라니?

검찰이 인권을 말한다니?

여태 자신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유린해온 조직이 맞나 싶다.

 

왜 국민들이 검찰을 못 믿을까?

그들이 정말 법대로 행동했다면 권력이 높은 것에 대해 불만이 생겼을까?

 아니. 그랬으면 오히려 검찰의 권력을 유지하자고 국민들이 나섰겠지.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이 나라를 갖고 놀고 있을때 검찰들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지 않았나.

 

   

(나라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존재는 검찰이 아닌 JTBC에 의해 밝혀졌다.)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이명박 구속은 아~주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검찰은 이명박의 시커먼 속내를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주 잘.)

 

나는 그래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아주 찬성한다.

그렇다고 경찰이 모든 수사 분야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모두 영장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찰도 그닥 믿을만하지 못하므로.

이는 적폐청산을 하며 개혁해야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담해야한다고 생각.

 

경찰은 바쁘다.

아주 사소한 교통관련 민원부터 살인, 강간, 납치같은 무거운 범죄까지 모두 신경써야 한다.

수많은 사건을 떠안아야 하고 . 특히 형사사건은 일분일초가 중요한 시간싸움이니, 재빨리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범인이 달아나기 전에.

그런데 그들에겐 수사종결권도, 영장청구권도, 기소권도 없다.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검사 영장청구 기다리다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도 있고, 수사속도가 아주 느려지는건 반박불가인 팩트이지 않나.

나 역시 500만원정도 되는 적지 않은 거금을 실수로 잘못 송금했는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은행에서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속이 터질 뻔한 적이 있다. 영장 받는 과정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

 빨리 좀 해결해 달라해도 자신들도 그러고 싶어도 검찰이 영장을 발급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작은 민생치안 관련 문제들도 문제지만 이와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재벌과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검찰은 여태 아주 많은 재벌과 정치인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는 '척'만 하다 증거 불충분 등의 어이없는 사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진출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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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검찰개혁.

검찰은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지 반성하길 바란다..

인권 운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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