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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맥주 주세 개편: 종량세, 종가세란? 정리 및 생각.

by Boribori:3 2018. 10. 23.

 

주세법은 주류, 즉 술에 세금을 매기는 법이다.

여기엔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종가세로 술에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종량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한창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이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졌다.

(지난 7월에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종량세 도입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되었는데 또 도마 위에 오른 격.)

그렇다면 종가세?종량세?는 무엇일까. 맥주를 좋아하는 맥덕으로서 알아보았다.

말 그대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 기준, 종량세는 물품의 '양'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가세: 현행 우리나라 주세법

2009년에 개정된 주세법 제 21조 2항에 따르면 ,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엔 수입신고를 하는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현행 주세법인 종가세는 국산맥주엔 제조원가, 이윤 등을 포함한 제품출고가격에, 수입맥주엔 수입신고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엔 술 종류마다 붙는 세율이 다르다.

 

(맥주, 증류주: 출고가의 72%세금 부과.  약주/과실주/청주: 30%, 막걸리 등 탁주: 5%)    

 

우리나라 포함, OECD가입국 중 5개국(칠레,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만 종가세 개념으로 주류에 과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종량세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종가세와는 달리 종량세는

내용물의 용량, 알코올도수 등을 기준으로 한 과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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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술의 종류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은 맥주와 소주이다.

여기서 주세법으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맥주니까(국민들이 수입맥주를 많이 사마시기 때문, 소주는 애초에 거의 수입을 하지 않는다.),

맥주를 위주로 글을 작성한다.

그동안 한국의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독식하고 있었다.

그러다 수입맥주가 하나 둘 들어오고 다른 맥주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은 카스나 하이트 등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사먹었었는데 이젠 마트에서 사려면 국산이 수입맥주보다 맛도 없는데 비싸기까지 하니,

사람들은,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층들은 점점 싸고 맛도 좋은 수입맥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종가세 : 수입맥주에 유리

- 국산맥주: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72%맥주 주세 + 주세의 30%의 교육세 + 부가세 10%

- 수입맥주: 수입업체의 신고 수입가격 + 관세(수입가격에 비례, 0~30%, 나라에 따라 달라짐. 미국과 유럽 몇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맥주는 무관세.) + 나머지 동일

즉,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이에 따른 관세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수입신고가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invoice상에 가격을 적게 쓰는 등 수입신고가를 낮추는 건 쉽다. ) 

또한 국산맥주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합한 값을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여기에 72%의 주세, 주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이 모두를 합한 값의 10%를 부가세로 세금을 붙이는 반면,

수입맥주엔 판매관리비와 이윤엔 세금을 따로 붙이지 않으므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차이는 상당하다.

(자료-한국일보)

 

이러니 수입맥주의 가격경쟁력 올라가 4캔에 만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수입신고가를 더 낮춰버리면 그만큼 출고가를 더 낮출 수 있으니 6캔 만원, 심지어 8캔 만원 행사까지 가능한 것이다.. 

 

 

즉, 현행 종가세로는 맛없는 국산맥주 이미지를 바꾸고자 좋은 원료 등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고품질 국산 술은 더욱 가격 폭등해 수입맥주와 경쟁이 어렵다.

맛이 좋더라도, 맥주 마니아나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가격이 너무 쎄면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수입맥주를 사마실 테니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산 맥주 관세가 0%가 되며 수입맥주의 입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맛있고 다양한 수입맥주가 아니라면 국내맥주에선 원가를 아낀 저렴한 술 , 즉 대량생산 가능하고 홍보, 유통 쉬운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니, 생산비용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량생산능력이 없는 소기업들이나 원재료 투입량이 높은 고품질 국내수제맥주엔 생산량에 비해 내야될 세금이 너무 높아져버린다.

현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맥주 주세는 출고가의 72%.

세금도 판매가에 녹아있으므로 국내 맥주시장은 , 가격경쟁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부담이 적은 수입맥주나 대량생산설비가 있는 큰기업들이 독식 중.

355ml 맥주 한캔당 대기업 생산 맥주는 평균 395원의 주세가 붙는데 중소기업 맥주엔 평균 710원 주세가 붙는다고.

 

 #종량세 도입시

그런데 만약 현행 주세법인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면, 국산맥주와 수입산 맥주가 동등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량세 도입시 국산 캔맥주 500ml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맥주는 89원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L당 835원 과세했을 경우)

현재 국산맥주는 리터당 1200원 -> 종량세 도입시 350원 인하

따라서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캔맥주나 병맥주 가격은 내려가지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재 잘 팔리는 ' 수입맥주 4캔에 만원'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

 양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지금보다 내야하는 세금이 오르니까.

즉.. 종가세가 종량세로 바뀌면 국산 맥주업체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니까 가격경쟁력이 생기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여태 즐겨 사먹었던 수입맥주 세트할인 이벤트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내 생각엔 이 행사들이 없어질 것 같진 않다.

맥주 좋아하는 고객들을 쉽게 끌어당기는 좋은 마케팅이였으니까.

주류 과세체계가 바뀌어도 맥주를 수입하는 나라나 수입 원가 자체가 다 다르니, 가격이 오르는 수입맥주도 있고 내리는 수입맥주도 있을 것이다 분명.

 

4캔 만원을 구성하는 맥주 브랜드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최종 소비자가격은 세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          

부디 ....

현명한 선택을 하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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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술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이번 주세법 개정 관련안은 사람마다, 업체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종량세로 부과하는게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종량세는 같은 알코올 함량을 가진 같은 주류라면 같은 양에 대해 같은 세금을 매기기에,

100만원짜리 와인이든 만원짜리 와인이든 리터당 같은 세금이 과세된다.

이 말은 더 좋은 원료와 제조법을 써도 세금이 지금처럼(종가세) 많이 올라가지 않기에 좋은 술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다. 새롭고 품질 좋은 술들이 늘어나고 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게 된다는 것.

맥주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았으면 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개성 강하고 독특하고 품질 좋은 맥주들을 만드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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