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본질: 불기소vs불법 출국금지
8년도 더 된 김학의 사건을 2021년 1월 22일 오늘에도 쓰고있을 줄은 몰랐다.
요즘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기사들을 보니 .. 김학의를 법무부가 '불법출금'시켜서 검찰이 대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죄없는 김학의를 법무부가 핍박했던 것처럼 느껴져 다시 정리해본다.
#김학의 사건 ver1.(2012~): 고화질 특수강간 동영상->증거 불충분=무혐의
김학의 사건은 2012~2013 이 즈음 , 윤중천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진다.
예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어 불러온다.
2019/03/25 - 김학의 사건 정리: 윤중천 게이트
요약하자면..
김학의는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논란이 불거져 법무차관 6일만에 사퇴하게 된 인물이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김학의를 성접대, 성착취,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계속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다.
즉. 김학의는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증거 불충분'인데 김학의 사건은
화제의 '김학의 동영상'이 있었기에 이보다 더 증거가 충분할 수 없었다. 워낙 고화질이라 육안으로도 김학의씨의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904070800066868&pos=
언론에 공개된 짧은 영상은 정말 일부이다. 너무 난잡하고 문란해서 대중들에 공개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검찰은 영상 속 김학의를 김학의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워낙 자극적, 충격적이었던 일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 곧 있음 잠잠해질줄 알았으나 '예상치 못하게' 긴 수사를 당해야 했던 김학의는 2019년 3월, 은밀하게 해외출국을 감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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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ver2.(2019~): 불법 출국금지 논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는 사전예매도 하지 않은채 밤 11시,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까만 썬글라스와 목도리,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고, 1시간 20분 후 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려했다. 출국심사까진 무사히 잘 마쳤지만 결국 그는.. 탑승게이트에서 탑승 몇분전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붙잡혀 출국을 하지 못했다.
이날 김학의와 동행했던 안경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던 한 남자는, 김학의의 인상착의와 너무 비슷해 기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2019년 3월 22일엔 코로나도 없었던 따뜻한 봄이었다.
전염병도, 추위도 없었던 공항 실내에서 김학의는 목도리를, 김학의와 닮은 동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이다. 패션이었을까.
김학의 측은 해외도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머리를 식히러 가려 했던 거라 했다.
출국을 시도하기 일주일 전, 재수사를 위한 대검 진상조사단의 공개소환에 불응한 점 등 ..당시의 상황은 그저 우연이었을까?
누가봐도 몰래 출국하려다 딱걸린 정황.
누가봐도 출입국 관리법 제4조 긴급출국금지 요청사유에 해당되는 상황.
ㅊ
그래도 다행히. 법무부의 '긴급승인'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다.
왜 긴급승인이냐면..
사실 출국금지 요청은 대검찰청에 먼저 했었으나, 대검은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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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는 증거가 아주 충분한 죄를 저질렀으나, 검찰식구들의 제 식구 감싸기 스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기소 안해~)로 인해 조용히 빠져나가려했는데 안타깝게도 재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또 검찰의 묵인 아래- 몰래 빠져나가려했는데 붙잡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이 출국금지 '절차'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주목해 화려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늘 그래왔듯,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
김학의 사건에서의 본질은 출국금지 절차가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니라,
왜 김학의는 모두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출국을 하려해서 이러한 사단을 만들었는지와, 김학의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집단강간사건을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은폐하려했던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화가나고.. 머리가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