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알자

조국 사퇴,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

Boribori:3 2019. 10. 20. 18:13

 

10월 1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검찰개혁방안 발표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런데 발표한지 2시간만에 장관직을 사임한다는 입장도 발표하였다. 장관 취임 35일 만이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가족 관련 일로 논란이 커져 수사를 받으며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개혁을 위한 사명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개혁을 응원하는 국민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일로 더이상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곁을 지켜야 할 것 같다고. 검찰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개혁을 위한 힘을 모아달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임 발표였지만, 이해가 되었다.

장관 본인보단 가족들을 물어뜯는 검찰과 언론들의 미친 광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지. 특히 아내의 건강악화는 사임 결심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터다.

검찰개혁이라는 - 사명, 역사적 대의도 중요하지만 그는 장관이기 전,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은 그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조국 전 장관을 미친듯 물어뜯는 검찰과 언론의 선택적 광기를 보면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지. 왜 언론을 믿어선 안 되는지. '정/검/언'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에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문.hwp
0.05MB

(자료 출처-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EzNjQ3JTJGYXJ0Y2xWaWV3LmRvJTNG)

#검찰개혁안

  1.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부서 축소

    -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서울/대구/광주 세 곳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 특별수사부라는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 명칭 변경 이유: 그동안 특수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함.

    - 나머지 인천/수원/대전/부산 4개청은 특별수사부를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부로 변경.

 

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수사관행 변화)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강화.

- 1회 조사는 총 12시간 (열람, 휴식 제외 실제 조사기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사 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 심야조사는 ‘21~06시 이전(열람시간 제외)’으로 제한

-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 제한

-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사건 관계인에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 금지

-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 최소화

-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 출석요구 , 조사과정 기록화

-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주요수사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 통해 점검

 

3.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

 -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신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확대)

-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 삭제(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차단)

- 법무부의 2차 감찰권 적극 행사(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의원면직이 되거나,, 등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

-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1/2에서 2/3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은 1/2 미만으로 변경

-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 차단

- 피해자의 국가대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상권 행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

.

.

그리고 이 개혁안은 조국 전 장관 사퇴 다음날인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검찰개혁이라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이제 4/29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 입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국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여태 적폐를 청산하자는 안들은 많았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반대로 회를 넘어가지 못했다.)

 

.

.

 

이번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개혁이라고 부를만한 강하고 특별한 느낌보단 예전부터 있었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내용들 같았다. 여태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 검찰들이 얼마나 헌법과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여 왔는지 느껴졌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도 국민의 투표로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알고보니 부정부패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국민이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 ,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검찰 역시 사회의 질서를 올바르게 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맞다.

...그런데 검찰?

자신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독재자 대통령 앞에서는 정권의 충견 행세를 하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더니

여태껏 누렸던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권에겐 검찰권 총동원해 없는 죄 만들기 위해 이잡듯 뒤지네.

(몇십년 전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일부 정권들'은 검찰과 정권이 공생관계였다. 정권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상대를 검찰에 물어뜯게 던져주고 대신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선사. 그런데 지금도 바뀐 게 없어보인다 )

뜻이 맞는정치권, 언론과 야합하여 선택적으로수사 정보를 유출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집단.

거짓말은 취미, 제식구 감싸기는 특기이지만 필요할 땐 헌법정신 운운하는 집단,이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검찰의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

 

검찰개혁은 우리도 원한다, 그러나 조국은 사퇴해야 한다- 하고 조국만 나가면 곧바로 검찰개혁을 할 것 같았던 사람들은 조국이 사퇴하니 입장이 바뀌었나보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가 다르다고, 예상했던 바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조국과 검찰개혁, 둘 다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한다니 얼마나 싫었겠는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조합이었을 터.

장관 후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부터 내내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대며 비난해오던 그들.

그가 정말 장관 후보자가 되니- 검찰, 언론과 손을 잡고 5촌 친척까지 먼지털듯 털어내고, 깎아내렸다. 검찰은 일가족 수사에 특수부 검사/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했고 언론은 두 달여간 100만여 건이 훨씬 넘는 기사를 생산해냈다.

열과 성을 다해 깎아내리다 보니 그들은 깨달았다. 조국은 검찰개혁 반대 명분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아이콘이 되겠다고. 검찰개혁 반대 여론의 불을 유지할 땔감과 자신들의 반대 명분을 가려줄 연막이 필요했는데 딱이라고.

그러다 그가 결국 버티다 못해 사임하자, 일단 한숨 돌린 그들.

이젠 ,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시작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절대 불가이다. 공수처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공수처 차장, 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마디로 좌파 법피아들의 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내일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보고대회를 연다. 10월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 사퇴는 심판의 시작이다. 막아내야 할 것은 문 정권의 오만과 폭정, 헌정 파괴다, ..이를 막아내지 않으면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헌정 유린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 며 결국 정권 비호용 가짜 개혁이다.

-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현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개혁안을 내놓는 동시에 공수처라는 '제2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공수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

.

 공수처 도입 이야기가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자기들 비리 수사할까봐, 찔리는 게 많아서- 라는 의심이 든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취지의 공수처.

지금 자기들과 친한 검찰이 아닌 새로 생긴 공수처 그분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격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겠다.

검찰도 공수처 도입이 좋을리가 없다. 누려왔던 권력이 줄어들테니까.

경찰이 신청했던 김학의(전 법무부차관) 영장, 검찰은 계속해서 기각했었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올려도 검사가 (어?? 내가 아는 사람이네?? ) 이거 죄 안 돼 !  기소 안해~ 하고 수사종결해버리면 끝.

 수사권. 기소권 독점.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1954년에 주어진 지금의 검찰의 권한은 6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다.

여태까지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이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국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기다리며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