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71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공통점/차이점 보통 일반적인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해 수사를 하고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등 관련 지식에 대해 공부하다가 자꾸 언급되는데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 다른,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다.) #친고죄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 -즉, 친히 고해 바쳐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2019. 5. 27. 이전 1 다음